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의 정의 명확화: 건설기술의 정의 중 "계획"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계획에 관한 기술은 건설기술에 포함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합니다.
2. 건설기술 규율대상 조정: 건설기술진흥법이 적용되는 기술의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등과 같이 건설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계획 기술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3. 법 적용대상의 배제: 이 법률안을 통해 건설공사 실행 단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계획 관련 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여, 적용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할 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여 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 범위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