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남북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개량과 현대화를 위해 북한의 제도 및 현황 조사 연구와 건설기술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한 간의 건설기술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건설·개량을 지원하여 북한의 제도와 현황을 조사하고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간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