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3.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을 더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품질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자재공급원 승인,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입력ㆍ열람 가능성, 품질검사 대행 의뢰 등을 포함하는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