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중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2. 공사감독자 등이 이러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건설현장에서의 책임 감리를 강화합니다.
3. 공사중지 명령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설계도서의 준수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드러날 경우 책임 있는 행동을 강제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LH 철근 누락 사례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