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공사에 대해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안전성 검토 절차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합니다.
2. 주무 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이 민간공사의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건설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적 장치를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설계 단계에서의 안정성이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