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제한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하수급업체의 재하도급도 금지되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에는 삭제와 함께, 하도급 제한 위반 시 특정 계약 요구나 상주 기술인의 현장 이탈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결격사유 조정: 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으나, 현재의 결격사유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3. 공제조합 감독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관리 감독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을 막고, 제도의 운영상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