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시방서에 최신 기술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장관들이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표준시방서에 정보통신을 포함한 최신 기술과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2. 스마트 공사기술의 활성화: 스마트 공사기술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표준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건설공사 기술의 혁신과 적용을 촉진함.
3.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 조성: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개정안을 제시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건설 공사 표준시방서에 새로운 스마트 건설기술을 포함시켜 건설산업에 혁신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현대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