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한정: 현재의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양벌규정의 적용 조건을 명확화: 이제 양벌규정의 적용에는 법인이나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과실책임주의 원칙의 준수: 법인이나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은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명확화하고, 합리적인 법적 조건을 정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의 진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