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사기간의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신설하여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무리한 일정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제재를 통해 건설공사 전반의 품질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