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청이 계획 단계부터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관리(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2. 고난이도의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사업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건설사업관리의 성과도 기록하고 관리할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해외 사업에 나갈 때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건설 사업 관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분명하고 체계적인 실적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사업의 원활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건설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