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의무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2. 공사 관리 강화: LH와 같은 발주기관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
3. 자료 보관 의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품질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건설 산업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