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명시: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여, 이러한 기술과 사업의 활용을 촉진합니다.
2. 스마트건설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이 센터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그리고 기술 활용실적 평가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스마트건설기술 개발과 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협의체 구성: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산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6. 우수기업 지원 및 포상: 스마트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루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