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 요구사항을 유지.
2. 드론과 지능형 로봇 등 최신 기술을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3.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점검 효율성 향상 및 적기 대응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대형화 및 장기화되는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통한 안전점검 방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