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기존 법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1월 31일 이후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라 평가 업무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법안의 변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연구기관도 평가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품질검사 평가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기관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3. 세부 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건설 품질검사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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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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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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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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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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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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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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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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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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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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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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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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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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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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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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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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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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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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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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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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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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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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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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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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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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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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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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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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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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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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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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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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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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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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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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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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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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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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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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