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기존 법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1월 31일 이후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라 평가 업무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법안의 변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연구기관도 평가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품질검사 평가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기관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3. 세부 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건설 품질검사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