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기술용역을 다루는 법에서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법안에 명시된 정의와 범위 등도 엔지니어링에 더 적합하게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술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역량과 지위를 높이고, 건설기술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진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