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 제고: 현재 건설기술인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에 참여할 경우 추가 제재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참여 확인 의무 부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이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정지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엄중한 처벌 규정: 업무정지 기간에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건설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 보다 엄중한 처벌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재가 부족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과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