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와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설계 등의 용역에 대한 보증과 공제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독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와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공제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설계 등의 용역에 필요한 보증과 손해배상공제를 처리할 수 없는 불편과 국토교통부의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공제조합의 설립주체와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와 감독 권한을 명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개편하여 엔지니어링 공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와 감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