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율 인상: 기존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2. 재정 자립 강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헌법상 지방자치 실현: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보다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재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