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에서 개별소비세 총액 중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충원 예정인 소방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개별소비세 총액 중 70%로 인상하여 소방인력의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충원 예정인 소방인력의 국가직 전환을 원활히 이행하고,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