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이나 조정 기준에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2. 행정구역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지방교부세 산출 시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코로나19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난에 처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행 공식적인 지방교부세 산출방식에서 벗어나,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