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규정이 없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