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를 소방과 안전 분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까지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최소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확실하게 법률에 명시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소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생명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여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