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세율 인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였지만, 이를 20.24%로 1%포인트 인상합니다.
2. 재정 여건 개선: 이 인상된 교부세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75 대 25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3. 지방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줄어들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력이 감소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줘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