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던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2.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비율을 약간 확대하여 내국세 총액의 0.18%를 추가적인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합니다. 이렇게 얻은 재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되어 방재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원자력안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방재대책을 강화하고,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원활한 재정운용을 모두 보장하기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