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리: 기존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각각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오용을 방지합니다.
2. 소방예산의 안정화: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기존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에게 이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로 하는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제화와 확대 요구: 공무원노조의 요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몰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법제화 및 확대를 통해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장비 도입, 전문 교육 훈련과 현장 대원의 안전 지원 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교부세를 구분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소방예산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소방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