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2. 현재 정부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소관사무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지방교부세의 국가사무와 보조사업 배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