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배: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명확하게 배분하고자 함. 현재는 소방 인력 인건비 부분을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를 시행령에 따라 교부.
2. 소방 분야 우선 배분: 개정안은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중 75%를 계속해서 소방 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예산을 확충하고 노후 소방장비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3. 법률에 직접 규정: 현재는 시행령으로 재원 배분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75% 소방 분야 및 25% 안전 분야에 교부하는 비율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인력 인건비를 보장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명확히 하여, 지방 소방본부의 재원 분배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직 전환에 따른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