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데, 이 법률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5.0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제1항제1호).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지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지방교부세율을 증가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