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확대: 현재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2. 법 조항 개정: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공동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협력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협력과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통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