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내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나누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지방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와 광역 목적의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의 교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광역 행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