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하여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통해 얻은 재원의 일부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세의 과세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