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합니다.
2.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여 소방청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소방교부세의 사용 및 집행을 오로지 소방 분야에 한정함으로써 소방 장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 기준과 대상사업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청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강화하고, 지방 소방본부의 장비 노후화와 소방공무원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