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변경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안전분야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2. 이에 따라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수정 혹은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안전분야의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분야의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방안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