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교부세 지급 대상의 확대: 현재 중앙정부가 광역시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보통교부세를 광역시 관할 자치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구의 재원 확보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자치구 재정 자율성 강화: 기존에 광역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가 직접 보통교부세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입니다.
3. 행정 수요 및 복지 확대 대응: 자치사무의 확대와 주민들의 커지는 복지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6조 및 제13조를 개정하여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치구의 확대된 행정 역할에 걸맞은 재정권을 부여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