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소방청의 예산 운용에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이로써 소방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을 위한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소방청의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분야에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방청의 예산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방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