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
2.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의 혜택 확대 조치.
3. 접경지역의 인구수 측정 시, 주민등록이 전이되지 않은 군인, 의무경찰 등의 거주자를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공정성 부여.
이 법률안은 지방교부세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고, 해당 지역의 혜택 확대 및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