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2. 소방재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청장의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합니다.
3.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고 소방장비의 최신화 및 소방대원의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및 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