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교부세를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합니다.
2.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에서 확대한 0.06%를 이용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합니다.
3. 재원 배분: 신설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재난 예방과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공평하게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