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율 인상: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증가시켜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단계적 시행: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지방비 소요 증가와 지방 세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