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분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택 보급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세의 부과 방식을 조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