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단계에 걸쳐 상향조정합니다. 2021년에는 19.24%에서 21.03%로, 2022년에는 22.14%로 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확대되는 복지지출에 대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많은 재정자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재정보전 기능과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