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시설 인접지역의 특수성 반영: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규제로 인한 피해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에 특정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 이번 법률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인접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재정 배분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