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4년까지 24.00%로 올리려고 합니다(안 제4조제1항제1호).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