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법에 맞게 운영하고 국가 사무별 재원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과 소방과 안전분야의 투자 비율을 법률에 명시화(안 제9조의4제1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를 도입하여, 국가 재원의 사무별 배분을 일관성 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방분야를 국가 기관화한 상황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조정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사무별 재원 운용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