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에서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고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제2조제2호와 제13조제1항에서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을 통해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