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사유로 명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사무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 영역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조정하지 않아도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생복지를 위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