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문제점: 현재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공식 적용으로 인해 일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불균형하게 적은 교부세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원인: 특히 인구가 많지만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아 지방교부세가 부족하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산출 시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 보전을 위한 조정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공정하고 충분한 지방교부세를 받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