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율 명확화: 기존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이 시행령에 의해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2.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분야의 노후 장비 개선과 신종재난 대응,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방분야의 최소 배분비율을 법률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3. 소방서비스 균등 제공: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소방 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최소 배분비율을 법제화하여, 소방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방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