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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9.24%인데, 이를 매년 2%씩 상향조정하여 2023년까지 25.2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 재정 약화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원택 등 8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