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듦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 및 2024 회계연도에도 이러한 방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지방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감액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며, 특히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당해 연도에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액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2년 이내에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표인 지자체 간 재정력 평탄화와 격차 축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